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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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5
의견제출자 유승엽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시 조건에 맞추어 가설구조물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계시 시공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시공시 변화되는 조건에 맞추어 다시 설계를 하는 인력낭비가 예상이됩니다.
적정공사비를 반영할수 있도록 품셈을 개정하고 시공시 현장 상황에 맞추어 현장설계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