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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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13
의견제출자
김규형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에서 수행하던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을 설계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공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시공사 구조계산시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득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시공단계에서 설계 A/S로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계산까지 수행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