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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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학석 | 등록일자 | 2015.07.08 |
제목 | 가시설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가시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걸 왜 굳이 설계단계에 포함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이것은 설계사나 시공사가 서로 힘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설계사에서는 동바리 검토시 당연히 신제품을 가정해서 구조검토를 합니다..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신제품으로 가설을 할까요..당연히 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 혹은 대여를 해서 가설하겠죠... 그렇다면 그 자재에 맞는 구조검토를 다시해야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거의다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설계시 해야되는 부분인지 의문이네요..아니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대한 설계비용을 추가해 주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