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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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2
의견제출자 김희욱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가설부분은 시공순서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의 검토된 부분이 현장 여건과 다른 경우 그대로 시공했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2) 시공사측의 보유장비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설계단계시 반영곤란
3) 현재 문제가 되는 가설부분은 공사시 철저히 검토될수 있는 현장 설계비를 반영해 줘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