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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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7
의견제출자 우대현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내용 현장여건 및 시공사의 선호공법, 작업자의 숙련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공종을
설계단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없는 입법이라 확신합니다.
또, 설계자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닐 뿐더러,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도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지급도 없이 책임전가만 가중시켜, 설계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생각되므로. . .
이번 입법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