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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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대현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 ||
내용 |
현장여건 및 시공사의 선호공법, 작업자의 숙련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공종을
설계단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없는 입법이라 확신합니다. 또, 설계자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닐 뿐더러,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도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지급도 없이 책임전가만 가중시켜, 설계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생각되므로. . . 이번 입법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