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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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9
의견제출자 동원영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면피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관료주의 입법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기술자들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지요..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역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구조기술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말도 안되는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시설은 목적물이 아닙니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임시로 시공 중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 가시설이지요.
현장여건에 따라 경제성, 안전성을 검토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입법이 시행되면 가시설 비교안까지 검토되고 가시설 형식까지 설계단계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말이 되는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단계에서 이해하는 현장여건과 시공단계에서의 현장여건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결코 정확하게 설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 되었다면 현장설계변경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업무내용을 최고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구조기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