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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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석운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가설구조물 범위 축소 조정 요구 | ||
내용 |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
1.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하여야 하며 지금도 현장설계도면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이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에서 제시한 <가설구조물> 범위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사 단계에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회피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