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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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0
의견제출자 최석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설구조물 범위 축소 조정 요구
내용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

1.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하여야 하며
지금도 현장설계도면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이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에서 제시한 <가설구조물> 범위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사 단계에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회피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