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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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92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설계단계에서 개략검토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설계하여 현장에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