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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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23
의견제출자
이경철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중 제48조제5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가설구조물로 인한 사고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가설구조물은 현장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하고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비에 가설구조물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설계를 수행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