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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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4
의견제출자 구영철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엔지니어링 선진화에 역행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시공여건 및 가용자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계획서 작성시 설계도면작성 및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자의 다양한 여건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검토에 필요한 다수의 설계조건을 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한 설계조건으로 구조검토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업무의 중복으로 설계자의 소중한 시간, 인력, 자원이 낭비되므로
본 입법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진화에 역행합니다.
해외 선진국 및 수많은 국가의 사례에서도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듯
우리나라도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