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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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광열 | 등록일자 | 2015.07.03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장(낙찰받은시공사의 능력에 따라 장비도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재료도 다름)여건과 다른 적용되지도 못할 내용을 설계하여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할수 없고...현재의 설계요율에는 반영되지 않은 추가 항목으로 정확하게 현장에서 적용될수 있는 비계,동바리 등 가설재의 안전성 검토는 시공시에 별도로 수행할수 있도록 현장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설계사와 맺어 적용하고 수행한다면 현장여건이 반영된 가설재의 적용으로 위험한 조건의 안전성 확보를 할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