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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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15
의견제출자 백준호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입니다.
내용 현장의 상황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실시는 시공단계시 재 설계가 불가피함으로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공단계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