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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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1
의견제출자 윤점원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 공사비의 1~2%를 실시설계 용역비로 주고, 온갖 책임은 설계자에게 전가하려는 졸속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공법 선정시 설계자의 판단은 무시되고 모든 기준이 경제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시점에 정말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설 구조물의 설계는 시공사 선정 완료후 구조물 시공전까지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으므로, 이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거나 별도 발주를 의무화 하여야 하는게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충분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 합당한 대가의 지급이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