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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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01
의견제출자 김화경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가설구조물 검토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시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서 계획 및 검토되어져야 하며 감리는 이를 검토후 시행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가설구조물 검토를 현장여건을 무시하고 설계사에 수행하게 하는것은 잇따른 가설공사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