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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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42
의견제출자
김명관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명시할 경우 현장여건에 변경 따른 설계변경이 시공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시공단계 시점에서 검토하는것이 안전성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시공시 현장설계를 강화하고있는 선진 해외 설계 추세와도 역행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