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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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90
의견제출자
정대준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설계시에 가설구조물의 반영은 시공사와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뿐아니라, 현실상 설계시 가설구조물의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은 현장되로 현실에 안맞는 가설구조물을 억지로 시공하였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내는 설계사에서 구조도 및 부대공 도면까지 작성하는등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