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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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승진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상기 내용은 구조물 가설시 가시설 구조물의 붕괴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드신것 같은데,
구조기술자가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설계부분에서 일부 개략검토를 수행하고, 추후 시공전 재검토하라는 말씀인신데, 그시점에서 현장상황조건에 절대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장 변수조건이 많아 충실한 설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입법은 실시설계상에서는 주기를 달아 시공전 현장상황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구조검토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는 말로 남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