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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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76
의견제출자 양승진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상기 내용은 구조물 가설시 가시설 구조물의 붕괴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드신것 같은데,

구조기술자가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설계부분에서 일부 개략검토를 수행하고, 추후 시공전

재검토하라는 말씀인신데, 그시점에서 현장상황조건에 절대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장 변수조건이 많아 충실한 설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입법은 실시설계상에서는 주기를 달아 시공전 현장상황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구조검토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는 말로 남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