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453
의견제출자 김병국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므로 현실과 맞이 않는 법입니다.
법 제정후 반드시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