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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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90
의견제출자
남기민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100%고려 할 수 없으므로 시공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가설시 체크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