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