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626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15.05.08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업자도 하도급 복합공사의 수행을 통해 최소 10억 미만의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수행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 가능업체는 경영상태 등도 다른 전문건설업체보다 우량함으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