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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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20
의견제출자 박승훈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 반대
내용 2공종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1가지 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 체계상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번 입법예고에서 이를 10억원까지 확대 한다고 한다는 바,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억원 미만공사가 공사건수로는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전문업체도 할 수 있게 한다면 현행 법 체계를 허무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사 직전에 도달한 종합업체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철회하여 종합 전문 업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