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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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72
의견제출자 김환주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대 찬성
내용 소규모복합공사는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없는 공사이며, 원래 법에서 전문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에서 전문건설업자는 단일공사 뿐만아니라 2이상 복합공사(시설물의 일부)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복합공사, 전문=단일공사 주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며 공사물량을 뺏기는 게 아니라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임(이를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애초 입법취지도 이와 동일(’06.12월, 김석준의원 발의 건산법 개정안)

범위확대는 제도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동안의 경제상황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오히려 10억으로 우선 운영해보고 단계적으로 확대(10억->30억->50억 등)하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