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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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45
의견제출자 소규모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단순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의 몫이 아니다!
내용 우리나라의 법은 과거 일본의 그 형식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에 국한된 ’시공관리, 계획·조정’의 의미는
모든 복합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종간의 연계성 및 목적물의 생산체계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하나의 주체로만이 시공관리되어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가지 공종이 복합되어 수행되는 복합공사의 경우
25개의 전문건설업 등록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법규정을 벗어나서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등 단순하게 복합된 공사도
종합시공업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따와서 시공의 본질이 잘못된
발주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자가 실효성있게 발주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