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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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92
의견제출자 허성* 등록일자 2015.05.06
제목 입법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내용 이 시기에 이 입법안건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맞아 떨어집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상황도 무리가 없고 전문건설업체도 소규모 복합공사는 할수 있는 여건이 숙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토교통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것이 지요.

입법하면 어떤 누구도 손해가 없을듯합니다.좋은 세상 될듯합니다.

지금 당장은 의견이 나오지만 정착되면 순기능이 나타나 국가 경제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이바지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