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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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93
의견제출자 육 0 용 등록일자 2015.04.27
제목 ☆ 무조건 찬성!! 전문업자도 원도급공사 할 수 있다.★
내용 일부 발주부서에서는 공사금액이 3억 이상되면 일단 종합공사로 판단하고 발주를 한다.
공사내용과 상관없이 공사금액이 크면 종합공사가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되물어 온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건설과 종합공사의 업역은 건산법상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면 종합업체가 해야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종전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일단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공사를 말한다. 종합공사가 아니라 전문업자가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금액이 크다고 종합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일부 발주부서의 오판를 바로잡고 공사금액10억 미만까지는 일단 공사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음을 명분화한다.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관계부처는 중립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