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546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4.29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 ||
내용 |
도로표지판 설치 등 단순하게 복합된 공사도
종합시공업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따와서 시공의 본질이 잘못된 발주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자가 실효성있게 발주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법규정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발주를 하는 이상 금액 범위를 정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행 3억원의 금액 범위는 터무니 없는 규모입니다. 어지간한 공사도 단순하게 2~3개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면 3억원은 훌쩍 넘기는 게 요즘 태세입니다. 공사 비용에 증가에 따라 오래 전에 규정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응당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