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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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식 | 등록일자 | 2015.05.21 |
제목 | 발주자가 원하는 소규모복합 대상공사금액 확대 찬성 | ||
내용 |
국토교통부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발의는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사 목적물의 주인은 발주자 입니다. 그 발주자가 단순하게 2종의 전문공사가 복합되는 것을 그 동안 3억으로 한정하다 보니 좀 큰공사를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확보,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줄일수 있는 금번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금액 상향은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