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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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은숙 | 등록일자 | 2015.05.06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이것은 지금도 힘든 중소업체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능력없는 전문업체 발주,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라는 의도같은데 단지 그렇게 범위만 확대한다고해서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규모의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고, 소규모복합공사란 공사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상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종합 전문 업역을 무너뜨리는 이 법안은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