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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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55
의견제출자 강신백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원칙을 허무는 무분별한 예외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내용 1975년 건설업법 개정으로 종합업체에 대한 전문공사 도급금지, 1980년 건설업법 개정으로 전문업체에 대한 복합공사 도급금지가 규정되면서 종합과 전문간 업역체계(영업범위 제한)가 형성된 이래로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업역확장 추진에 따라 건설정책의 역사는 의제부대공사 도입 및 확대(’89~’07), 복합공사 하도급 허용(’9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96), 소규모복합공사제도 도입(’07) 등 전문업계의 종합업역 잠식으로 점철되었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비용이 요구되는 종합시장에 아무런 추가 투자없는 무임승차를 인정할 경우 종합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시장붕괴의 우려만 초래. 종합과 전문으로 2원화된 업역구분체계와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업종 업무범위를 넘어선 시공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업역간 갈등만 초래할 바에야 차라리 종합과 전문업종 구분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임.특히,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금지가 규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 마찬가지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도급금지도 규제라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패키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