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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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57
의견제출자
이*철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는 결국 전문건설업자들이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3억이 넘어가면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건설사인데 공사비가 줄어들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