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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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진광 | 등록일자 | 2015.05.19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의 필요성 | ||
내용 |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업 체계는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 행위와 종합건설의 갑질행위가 만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치 않은 공사의 발주는 가급적 전문으로 발주해야 최종적으로 실수요자인 발주처에 품질이 확보된 공사목적물이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으로 당연히 확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