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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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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법률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현기
반대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김규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3.02] 수정 삭제
유승엽
건설기술진흥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2017.02.24] 수정 삭제
오정민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23] 수정 삭제
김창순
개정안 수정 요청 [2017.02.23] 수정 삭제
장복구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17] 수정 삭제
정영균
[개정안반대]신설조항 87조2(벌칙)은 책임을 기술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악법이다. [2017.02.17] 수정 삭제
정일환
힘없는 기술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7] 수정 삭제
서진용
"제87조의2항의 신설 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5] 수정 삭제
김동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5] 수정 삭제
김낙응
제87조의2(벌칙) 신설 반대 의견 [2017.02.15] 수정 삭제
김수정
건진법은 기술자를 죽이는 법 [2017.02.14] 수정 삭제
임종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4] 수정 삭제
김홍식
건진법 개정 적극 반대 합니다 [2017.02.14] 수정 삭제
정삼용
[반대의견] 발주처 공무원과 자문과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7.02.14] 수정 삭제
하성우
입법예고 의도자체가 불순하여 (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송창한
법령 개정 반대 [2017.02.13] 수정 삭제
이상순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2017.02.13] 수정 삭제
박병찬
건진법개정에 반대!!!! [2017.02.13] 수정 삭제
이종협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조희형
건진법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이준환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최의홍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최재원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김달성
건진법개정안 을 절대반대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이용수
건진법 개정안 반대 [2017.02.11] 수정 삭제
김우철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2017.02.11] 수정 삭제
박비석
[절대반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1] 수정 삭제
황제돈
입법 반대 혹은 전면 개정 요함 [2017.02.11] 수정 삭제
공태원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강민규
설계자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라는 겁니까? [2017.02.10] 수정 삭제
김성욱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7.02.10] 수정 삭제
조준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최성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오종양
건설기술자들을 위축시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이종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박진범
단순 처벌대상의 확대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이진백
개정반대!!! 부당하게 다스리려 하지 말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시다... [2017.02.10] 수정 삭제
한정헌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장병천
건설공사 관련자는 무슨죄인지 [2017.02.10] 수정 삭제
유준
발주처 책임회피용 편법 절대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정대준
강력히 반대 한다. [2017.02.10] 수정 삭제
오하늘
[반대]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허승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한종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유봉규
결사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신철호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마성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최덕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한완섭
악법 결사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김성곤
결사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김중성
개정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이우석
편파적 법개정에 말라죽는 엔지니어~ [2017.02.10] 수정 삭제
양동현
건진법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이창선
개정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박창섭
부당규제 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이동현
법안 재개정 꼭 필요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김민중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김준섭
부실책임 전가법/갑질보장법 결사 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이준성
엔지니어링 업계를 죽이는 법 개악 반대 [2017.02.10] 수정 삭제
이종근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식에 안맞기에~~ [2017.02.10] 수정 삭제
국중식
이런 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이상철
법개정 재고 [2017.02.09] 수정 삭제
김시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09] 수정 삭제
신영완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전진우
발주처 및 공무원만을 위한 책임 전가법안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유광섭
건진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안경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윤해림
건집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김준
[반대]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강성
[개정반대]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이 처벌을 통한 규제가 건설산업을 더 악화시킬 것.. [2017.02.09] 수정 삭제
권경주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조영중
개정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전상현
규제?? 로 진흥이 되지 않습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신만규
[반대]진흥법 맞나요 [2017.02.09] 수정 삭제
고영배
[반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조호민
건진법 개정 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정순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송문수
건진법 개정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2017.02.09] 수정 삭제
오요환
처벌을 해야만 건설발전이 이루어지나요? [2017.02.09] 수정 삭제
우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김명기
처벌할 생각만 하십니까? [2017.02.09] 수정 삭제
이정배
[건진법 절대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강기철
결사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신성진
신설 규정 제87조의2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문혁
결사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문창
[반대] 제87조 2(벌칙)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수정 삭제
신송호
반대- 진정한 기술자의 처우개선과 기술발전 [2017.02.09] 수정 삭제
이우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김균무
입법 반대 [2017.02.09] 수정 삭제
김택성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2017.02.09] 수정 삭제
권재완
<반대> 건설산업 진흥이 기술자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룰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가요? [2017.02.09] 수정 삭제
선민호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말도않되는 법 [2017.02.09] 수정 삭제
김원진
도대체 이렇게까지 기술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2017.02.09] 수정 삭제
박찬욱
말도안되는 진흥법 [2017.02.08] 수정 삭제
원유진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반대의견 [2017.02.08] 수정 삭제
이의택
[반대]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8] 수정 삭제
이준석
말도 안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08] 수정 삭제
박현기
[반대]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2017.02.08] 수정 삭제
김해나래
결사반대합니다.. [2017.02.08] 수정 삭제
정기영
"안 제87조의2"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합니다. [2017.02.08] 수정 삭제
노동선
절대반대 [2017.02.08] 수정 삭제
소영수
건진법개정안결사반대!!! [2017.02.08] 수정 삭제
김영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8] 수정 삭제
조동호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2017.02.08] 수정 삭제
이태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2.08] 수정 삭제
안정호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6] 수정 삭제
백종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일부 반대 [2017.02.06] 수정 삭제
윤연진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17.02.06] 수정 삭제
임옥균
이민 갑시다 [2017.02.06] 수정 삭제
전용태
발주청 책임회피를 위한 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2017.02.06] 수정 삭제
이성철
건설기술자 범법자 만들기 [2017.02.06] 수정 삭제
함경철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는 좋으나 [2017.02.06] 수정 삭제
최병태
기술자를 범죄자로?(권한은 주고 하셔야지요) [2017.02.05] 수정 삭제
이원희
권한에 따른 책임 및 의무 불합리 개정반대 [2017.02.05] 수정 삭제
윤대성
건진법 입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17.02.04] 수정 삭제
허호정
(반대) 감리 및 기술자에게만 책임(부실공사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추가 인원이 전담하여야 함) [2017.02.04] 수정 삭제
이순종
기술진흥법인가 기술후퇴법인가? [2017.02.04] 수정 삭제
류창국
건설기술진흥법은 신노예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2017.02.04] 수정 삭제
정우철
어떻게 이런 발상을..... [2017.02.04] 수정 삭제
이경두
권한에 따르는 책임 [2017.02.04] 수정 삭제
조경남
건설기술진흥법입법반대 [2017.02.03] 수정 삭제
강신규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2017.02.03] 수정 삭제
윤승현
[반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02] 수정 삭제
김휘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7.02.02] 수정 삭제
이경준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1.31] 수정 삭제
정진훈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31] 수정 삭제
신동오
모든 기술인을 잠재 범죄인으로 만드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7.01.26] 수정 삭제
안경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 반대 !! [2017.01.24] 수정 삭제
양영주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홍석철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정성적인 모호성 책임만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장성민
[반대] 인과관계 및 내용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제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전기탁
[반대] 기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안 개정 반대 [2017.01.23] 수정 삭제
권창인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이상돈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수정 삭제
서형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7.01.23] 수정 삭제
정삼용
[반대] 건설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수정 삭제
박병선
건진법 개정 안 제87조에 반대 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박인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7.01.23] 수정 삭제
김기석
[반대] 발주청인 갑을 위한 법인가요? [2017.01.06] 수정 삭제
김해수
[반대] 건설기술자의 성실을 의심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2017.01.06] 수정 삭제
박흥식
[반대]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발주청으로 갑으로 만드는 법인가요? [2017.01.06] 수정 삭제
김광식
기술자 역량에 손과발을 꽁꽁묶어버리고, 무한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노예제도와 똑같은 악법은 폐기되어야... [2017.01.06] 수정 삭제
이석종
[반대]진흥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군요. [2017.01.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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