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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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8
의견제출자 안경훈 등록일자 2017.01.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 반대 !!
내용 건설기술용역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때에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서적 및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설계기준 및 규정에 에 나와있는 대로,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매일매일 힘들게 야근을 해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노력으로 정부발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마치 무슨 범죄집단을 처벌해야 하는 것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실로 참담한 악법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용역업무는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은후, 설계심의까지 받고 수행한 것이므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발주처의 승인 및 심의위원의 심의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나, 이 모든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기술자에게 전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개정안은 절대 법제화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