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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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창순 | 등록일자 | 2017.02.23 |
제목 | 개정안 수정 요청 | ||
내용 |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며 이를 지지함.
그러나, 건설기술자(기술사)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 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 요망 ※ 역량지수를 통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화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정책에도 역행함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 준수 사항) ⇒ 따라서 역량지수 제도 존치기한을 정하는 보완 필요 ○ 업무과실로 발주청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칭) “전문직 책임보험제도”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미국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책임보험 제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