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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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2
의견제출자 이상돈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내용 국토부는 아무나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안전이 지켜질지 의문이며 발주처를 위한 법 개정같습니다....
관련기술자들이 처벌을 안받아서 사고가 났던 것일까요?
기술자들에게만 처벌을 강화하면 기술자들의 기술역량의 발휘를 기대할수 있을지 ......
법 개정보다는 기술자들의 기술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