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270
의견제출자
이상순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내용
건설기술자만 일방적으로 제제 받도록 한 것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때 절대
부당하므로 폐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