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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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58
의견제출자 이석종 등록일자 2017.01.05
제목 [반대]진흥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군요.
내용 [반대] 건설기술자들을 처벌하면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국토부는 아무나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안전이 지켜질까요?
관련기술자들이 처벌을 안받아서 사고가 났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기술자들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사고나면 현장소장, 감리단장 모두 입건되었습니다.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건설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야지요.
건설업은 법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