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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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6
의견제출자 안정호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며 이를 지지함.
그러나, 건설기술자(기술사)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 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 요망
역량지수를 통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화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정책에도 역행함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 준수 사항)
업무과실로 발주청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