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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1
의견제출자 서형철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내용 2017년 1월3일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의 목적으로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사항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안 제87조의2 신설)의 경우 그 판단 여부가 매후 막연하여 발주처 주관적인 판단에 건설기술자 만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개정안의 세부적인 보완이 없는경우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전과자 발생이 우려되는바 권익과 기술발전의 퇴보가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