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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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7
의견제출자
조희형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건진법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내용
제87조의2(벌칙) 등의 처벌규정은 건설기술자에게만 편중되어 있으며
건설에 관련된 업무는 설계자, 감리자, VE, 심의자, 발주처 관계자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어느 특정인만 책임을 묻는것은 부당합니다.
결국, 구조물의 설계는 불확실한 지반조건에 대한 예비설계 걔념이므로
현장 확인보링 및 조사를 강화하고...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