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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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종현 | 등록일자 | 2017.02.10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의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이 과도합니다
건설공사 관련자들의 업무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발주청과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④,⑤ 번과 같은 부실공사의 책임을 건설공사 관련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처벌의 정도 또한 너무 과도 하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은 분명 권리,권한와 함께 주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권리,권한은 발주청, 주무관청에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만 기술자에게 묻는다면 비단 상식적이고 정당한 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상정과 관련하여 항목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