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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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5
의견제출자 김성욱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
④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내용을 삭제하여 주세요.

공사부실에 따른 모든사항을 감리 또는 설계자가 부담한다면 누가 설계를 하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침체된 국내건설경기를 극복하기위해 ADB기준으로 개선하여
설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공시발생되는문제로 벌칙을 받는다면 누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하겠습니까?
신기술 신공법, 특허등의 자재나공법사용은 안할꺼고
기존에 했던 문제없었던 자료만 복사해서 소극적인 설계와 연구를 안할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토부에서는 설계종사자들이 받을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