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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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동호 | 등록일자 | 2017.02.08 |
제목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 ||
내용 |
1. 설계시 발주청 의견 무조건 반영하고 있는 실정.(특허 공법, 특허 자재 등)
2. 현장 시공시 구조물 안정성,구조물 시공시 민간 관련 안전 시설물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면 예산문제 등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또한, 법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관계자, 민간인 등이 사상이 나면 모든 책임은 현장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결론 : 발주청에서 모든 사건 사고를 치고 책임은 건설기술자에게 부담지우는게 좋은 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모든 책임을 발주청에서 지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가 예방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