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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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12
의견제출자 서진용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제87조의2항의 신설 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시, 자문, 심의를 거치는 동안 기술자의 의견에 반한 대부분의 설계 요구조건을 반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상황에서 기술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술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기술자에게 책임만 지게 하는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