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412 | ||
---|---|---|---|
의견제출자 | 서진용 | 등록일자 | 2017.02.15 |
제목 | "제87조의2항의 신설 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시, 자문, 심의를 거치는 동안 기술자의 의견에 반한 대부분의 설계 요구조건을 반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상황에서 기술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술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기술자에게 책임만 지게 하는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