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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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3
의견제출자
정진훈
등록일자
2017.01.31
제목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법을 생각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 하네요`~
‘말도 안되는 법 만들어서 기술자에게 해를 끼친 자’ 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