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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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3
의견제출자
권창인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 기술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이 사라지고 부실설계가 사라질까요?
저가공사, 행정처분의 늦장대응,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기간 부족이나 공기의 단축등의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한 부실의 원인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처벌에만 급급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