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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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석 | 등록일자 | 2017.01.06 |
제목 | [반대] 발주청인 갑을 위한 법인가요? | ||
내용 | "제87조의2(벌칙)" 조항은 발주처인 관의 잘못과 무관하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을"에대한 무한책임만을 요구하고 또한 벌 주자는 의도입니다. 우선적으로 발주시 적정한 대가산정과 적정 수주금액이 집행되고 관행처럼 수행되고 있는 업무외 범위에 대해 발주청이 대가없이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용역의 품질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진흥법이라는 말처럼 좋은 방향의 개선으로 건설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