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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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79
의견제출자
문창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반대] 제87조 2(벌칙)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라는 표현은 건설기술용역 업무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 진행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소지가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은 통상 발주처의 요구와 지시를 통해 수행되므로 요구와 지시가 원천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들에게 1차적으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