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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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기영 | 등록일자 | 2017.02.08 |
제목 | "안 제87조의2"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합니다. | ||
내용 |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현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 하고, 산업구조의 가장 약자인 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건설기술 진흥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동일한 맥락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법률 조항의 수정이 요망됩니다. 즉, 본 개정 법률의 "안 제87조의2 -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에서 성실하게 라는 모호한 기술을 하여 처벌기준의 명확성을 상실한바 정성적인 표현이 불가하여도 충분하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수정해야만, 향 후 있을지 모르는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건설기술자를 겁박하는 듯 한 노골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률이라는 느낌이 드는 해당 조항은 반드시 수정 나아가 폐기되어야 합니다. |